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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6. 6. 23:58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자동차 및 관련부품업체석탄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업체 등

     

     

    (지원내용) 

    훈련비  사업주 훈련장려금(인당 합산 최대 300만원)

       * ,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훈련비

       (지원범위)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지원금액) 인당 300만원 에서 12개월 한도로 실비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신청기한)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금액) 인당 1 10만원* 100만원 에서 12개월 한도 지원

          * 1 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시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신청기한)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교육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 이내 신청

          * 신청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요건)  교육  실시에 대한 노‧사협의,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지원절차) 사업주는 사업 참여 승인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계획서 승인 직무심화·전환·
    재배치·적응훈련,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23 사업 목표 인원(2,300)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조기 마감될  있음

       * 조기 마감 시 별도 안내

      공고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건은 기존 시행지침 적용

       * , 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 이후 훈련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지침 적용

     자세한 사항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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